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4-14
- 공포
- 2008-04-29
- 시행
- 2008-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법률 제8235호, 2007. 1.11.)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210호, 2007. 8. 6. 및 제20625호 2008. 2.22.)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신고납부제도에서 정부부과제도로 전환되고 종합부동산세 물납시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시가로 전환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서식을 제·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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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25
- 예고 종료2008-04-14
- 공포2008-04-29
- 시행2008-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