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04
- 의견제출 마감
- 2008-04-24
- 공포
- 2008-06-11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8-23호
개정이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8752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한국등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한국등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임원의 종류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
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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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등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임원의 종류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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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04
- 예고 종료2008-04-24
- 공포2008-06-11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