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6
- 공포
- 2011-09-08
- 시행
- 2011-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38호
개정이유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459호, 2011.3.9. 공포, 2011.9.10 시행)됨에 따라 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숲길안내인 교육과정 및 숲길기본계획의 수립, 의견수렴 절차, 숲길 조성계획 수립 및 고시할 때 포함하는 내용과 트레킹길의 노선선정 원칙 및 조성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등산안내인을 숲길안내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용하도록 정함안 제2조, 안 제12조
- 나
숲길관리청은 매년 숲길 연차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사업내용, 기간, 규모, 시행주체 등을 포함한 숲길 조성ㆍ관리계획서와 5년 단위 연도별 사업량 및 투자계획서 등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숲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숲길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사항을 지체없이 숲길관리청에 통보하며, 그 개요를 고시하도록 정함안 제19조3 신설
- 다
숲길관리청이 숲길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정목적, 명칭, 위치, 지정기간, 토지의 지번ㆍ지목별 내역을 포함하여 관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숲길 노선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트레킹길의 노선선정 원칙 및 조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 라
2개 이상 시?도 및 3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둘레길과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ㆍ치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둘레길을 주요 산의 둘레길로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의3 신설
- 마
등산로의 휴식년제를 숲길의 휴식년제와 휴식기간제를 병행하도록 하고 등산교육을 등산ㆍ트레킹의 교육으로 확대하여 정함안 제21조, 안 제22조
- 바
등산ㆍ트레킹문화사업으로 등산ㆍ트레킹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를 위한 영화ㆍ미디어사업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숲길 관련 문화전시관, 트레킹문화센터, 기념관의 설치 및 전시ㆍ교육사업과 숲길안내인 양성ㆍ숲길 관광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개발ㆍ운영사업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안 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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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5
- 예고 종료2011-05-16
- 공포2011-09-08
- 시행201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