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2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4-01-10
- 시행
- 2024-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383호
개정이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87호, ’23.6.20. 공포, ’23.12.21. 시행)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에 관한 위임 사항,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신청시 사전입지조사서 제출 기준 완화, 산림문화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가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에 관한 업무의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12조제4항
제12조제4항(신설) 법 제11조의2제8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정함
- 나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신청 시 사전입지조사서 제출 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
지정구역 면적 10분의 1 미만 확장 시 사전입지조사서 제출 생략(이 경우 누적된 변경 면적이 10분의 1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다자연휴양림 지정신청 및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신청기준 완화에 따른 서류 추가안 제13조제1항제2호, 안 제19조제1항제6호 신설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아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 및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신청을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장*의 대부등 검토결과서 첨부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관계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을 말함
- 라자연휴양림조성계획 및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을 스스로 취소하는 경우에 따른 서식 추가안 제14조의2제1항·제19조의2제1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신설
취소에 따른 서식 신설(별지 제13호서식·제14호서식)
- 마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서·지정 발급에 대한 절차를 정함(안 제22조의3, 안 제22조의4,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안 제22조의3 · 안 제22조의4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서 신설(별지 제15호서식), 전문기관 지정서 발급(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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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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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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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9-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6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4-01-10
- 시행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