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6
- 공포
- 2011-09-06
- 시행
- 2011-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37호
개정이유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459호, 2011.3.9. 공포, 2011.9.1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숲길안내인의 배치기준, 숲길 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숲길의 운영ㆍ관리,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산악구조대의 편성ㆍ운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증가하는 산행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 휴양의 목적으로 산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안전을 도모하며 숲길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숲길안내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숲길안내인으로 선발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그 배치 기준을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나
숲길 연차별계획에 따라 숲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숲길 조성계획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전문가의 토론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 다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가 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종류와 안내센터의 설치ㆍ운영, 연접ㆍ중복되는 구간별 관리주체 지정, 지역주민ㆍ시민단체 등이 숲길 운영ㆍ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의3 신설)
- 라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이 설립을 허가한 숲길 관련 법인과 공동협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 받아 지약숲길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의5 신설
- 마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6 신설
- 바
산림항공구조대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예방ㆍ응급처치ㆍ구급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산행안전지원대를 편성ㆍ운영하도록 정함안 제12조
- 사
산림청장의 권한에 대한 위임 조항 중 개정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선ㆍ보완하도록 정함안 제15조
- 아
금지행위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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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5
- 예고 종료2011-05-16
- 공포2011-09-06
- 시행201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