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2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0
- 공포
- 2024-01-04
- 시행
- 2024-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384호
개정이유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산림문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87호, ’23.6.20. 공포, ’23.1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별표 3의6, 별표 3의7, 별표 4
산림문화 진흥 전문기관의 신청, 지정 요건, 전문기관의 취소, 업무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기관 지정 요건 마련
산림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직, 인력(상근인력 1명 이상 등), 시설 등의 기본 조건을 정하여 전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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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변경 전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변경 후
제6장 산림문화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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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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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국민이나 단체에게 내리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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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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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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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9-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6
- 예고 종료2023-11-10
- 공포2024-01-04
- 시행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