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5
- 공포
- 2018-08-14
- 시행
- 2018-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115호
개정이유 — · 2018.2.21.자로 공포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15394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자연휴양림 내 음식점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연휴양림의 유원지화를 방지하고 동시에 사유 자연휴양림의 경영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
- 가산림문화 휴양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 규정 신설안 제4조2
산림문화 휴양발전 지역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제시하고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나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등에 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정한 사항을 자연휴양림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 다등산 트레킹학교가 이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 체험료 징수 규정 신설안 제11조9
등산 트레킹학교가 시설사용료, 체험료를 징수할 경우 해당 등산·트레킹학교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립 등산·트레킹학교의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라자연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명확화안 제7조제2항제3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수량은 각각 1개소 이내로 하며 시설면적은 개소별로 연면적 200㎡이하로 하되, 사유 자연휴양림의 경우 연면적이 아닌 ‘바닥면적’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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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80413 산림휴양법 시행령 개정안(의견조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420 규제영향분석서(산림휴양법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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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5
- 예고 종료2018-06-05
- 공포2018-08-14
- 시행201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