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2
- 공포
- 2017-06-27
- 시행
- 2017-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14호
개정이유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을 조성할 때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18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면적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권한의 위임 및 운영관리 위탁 대상 등을 확대하고,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자연휴양림등에 포함할 수 있는 비산림토지의 면적안 제6조, 제8조
1)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017.6.2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의 범위를 정함
- 나자연휴양림 위탁 및 권한위임 확대안 제10조제1항, 제15조제4항
1)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범위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추가함
2) 국유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산림청장의 권한위임 범위를 현행 국립자연휴양림소장에서 지방 산림청장까지 확대함
- 다자연휴양림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에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별표 1의2, 별표2, 별표3, 별표3의2
1) 자연휴양림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를 추가함
2)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에 유아숲체험원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등의 조성 시 포함할 수 있는 비산림토지 면적을 정하고, 위탁 범위와 시설 종류를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산림토지 포함 허용 면적 설정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을 만들 때,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일정 범위(예: 자연휴양림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는 비산림토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자연휴양림의 비산림토지 면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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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조와 제8조의 신설 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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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산림토지
산림이 아닌 토지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산림에 둘러싸여 있지만 나무가 없는 폐경지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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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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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2
- 예고 종료2017-05-22
- 공포2017-06-27
- 시행201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