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196호
개정이유 — ·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확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점검근거마련 등에 관한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 ·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점검 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구체화안 제9조의8 신설
–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에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자연휴양림등의 시설을 이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지자체 조례로 금지행위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등은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자연휴양림등의 입구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 나지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점검 내용·방법 등에 사항 규정안 제14조의4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별로 연 1회 이상 점검토록하고, 사유림 내 위치한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점검하며, 점검방법 및 동의절차는 산림청장이 별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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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4
- 예고 종료2020-05-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