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6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267호
개정이유 — · 산림레포츠 민간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휴게음식점, 매점 등을 허용하도록 설치기준을 개선(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하고, 건축물 등 시설의 규모를 정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고엽제환자 등에 대하여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연휴양림 등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자격에서 공무원 특혜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개선
- 가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9조의4, 별표3의3
1)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하는 건축물 등 시설의 규모를 정함
2)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매점·임산물판매장·휴게음식점을 추가
- 나의상자 등 자연휴양림 무료입장 근거마련제9조의7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의상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하여 자연휴양림 등 국공립시설의 이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근거를 마련
- 다자연휴양림 등 위탁 법인·단체 자격 개선제10조
1)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자격에서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된 단체”를 삭제
2)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는 개인이 아닌 5명 이상 단체로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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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7
- 예고 종료2017-11-06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