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4-18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68호
개정이유 —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0613호, ‘08. 2. 19.)에 따라, 동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가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근거 마련안 별표 6
(1)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부담절감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금액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는 규칙 제18조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발생시 공단에서 전액을 지급하도록 함. (3)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요양비지급청구서 및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란 신설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아 급여비 지급 금액이 달라지게 됨. (2) 급여비 지급 청구시 자격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급여비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행정처리 간소화 및 민원서비스 향상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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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8
- 예고 종료2008-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