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22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3
- 공포
- 2008-08-07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규모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호 강화를 위하여 그 동안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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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2
- 예고 종료2008-05-13
- 공포2008-08-07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