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4-23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3
- 공포
- 2008-07-17
- 시행
- 2008-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0호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제시,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과반수 참여 등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남설을 방지하고,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규제 완화를 통해 비용절감 및 사업다각화 추진 등 자율경영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지방공기업 설립 절차 개선 (1) 지방공기업 설립(출자)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준 미제시, 공무원 위주의 「심의위원회」운영등으로 설립(출자)타당성검토가 설립을 위한 요식행위로 변질 우려 (2)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설립(출자)심의위원회」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함. (3)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설립(출자)타당성 검토, 민간위원 참여 확대를 통하여 남설 및 경영부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제한 규제 완화 (1)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타 법인 자본금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자율경영혁신을 제한하는 등 부작용 발생 (2)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지방공사의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 및 사업다각화 추진 등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지방재정법에 개정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일상경비교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일상경비교부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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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3
- 예고 종료2008-05-13
- 공포2008-07-17
- 시행200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