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19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9
- 공포
- 2008-08-12
- 시행
- 2008-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93호
개정이유 —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토록 하고 있어 중복절차가 되므로 택지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의 협의절차를 폐지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위해 회사분할 및 판매시설용지에 대한 신탁의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하기 위함
- 가택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관할 시장·군수와의 사전협의절차가 지구지정시 지자체 협의절차와 중복되어 이를 폐지
- 나
회사분할(분할합병 제외)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택지를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받고,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실질적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한해 설립되는 회사로 명의변경 허용
- 다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의 경우 신탁에 의한 명의변경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택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관할 시장·군수와의 사전협의절차가 지구지정시 지자체 협의절차와 중복되어 이를 폐지
나. 회사분할(분할합병 제외)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택지를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받고,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실질적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한해 설립되는 회사로 명의변경 허용
다.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의 경우 신탁에 의한 명의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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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9
- 예고 종료2008-06-09
- 공포2008-08-12
- 시행2008-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