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7-10-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17호
개정이유 —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불법전매, 투기수요 등이 우려됨에 따라 택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ㅇ택지의 전매제한 강화안 제13조의3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 잔금 납부 전(잔금 납부일이 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금지하되,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잔금을 치르기 전에 땅을 되팔 때(전매) 허용되는 예외 범위를 조정하여 단독주택용지 등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매제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추첨으로 공급받은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모든 주택건설용지'로 넓혀서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3 제9호
변경 전
주택건설용지 중 추첨의 방법으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전매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로서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전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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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특히 전매제한 특례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공급을 공고하는 택지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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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매
분양받은 권리나 물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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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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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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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8
- 예고 종료2017-10-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