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595호
개정이유 — 현행 공공택지는 투기방지를 위하여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음. 최근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탁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나, 그 동안 이에 필요한 택지의 전매는 유권해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 근거가 약한 상태였음. 따라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방식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전매행위 제한 특례규정에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택지의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만,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안 제13 조의3 제8의2호) 및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중「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게 전매하는 경우(다만,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특수목적법인의 최대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안 제13조의3 제10호) 추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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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13
- 예고 종료2015-06-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