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86호
개정이유 — 현행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어 주택사업시행자는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또한, 투기방지를 위하여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행위를 제한 하고 있으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주택사업시행자는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입찰에 참여하여 택지를 선점한 후 전매행위를 하는 등 전매행위제한 특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격 이하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되, 다만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주택사업시행자가 부도 등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택지사업 시행자는 주택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택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실수요자에게 택지를 공급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전매행위 제한 특례규정(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 제외 다만,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실징후기업, 부도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와 협의하여 택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안 제13조의3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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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3
- 예고 종료2015-03-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