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30호
개정이유 — 국민에게 비용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존치시설물에 대한 시설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상위법령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ㅇ시설부담금 산정에 관한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안 제9조의3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부담금 산정에 관한 기준을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존치시설물에 대한 시설부담금 산정 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가 아닌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적 근거 강화
시설부담금 산정 기준을 기존의 고시에서 상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옮겨서 규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3 제3항
변경 전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존치하는 부지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후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존치하는 부지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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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존치시설물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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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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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30
- 예고 종료2017-08-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