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8
- 공포
- 2021-04-20
- 시행
- 2021-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47호
개정이유 —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택지 수분양자의 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설립하려는 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택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존치시설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신설하는 등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함.
- 가택지 공급 시 수분양자의 사업계획을 평가안 제13조의2
기존 택지 공급 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하여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이에 택지 수분양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택지 공급 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나존치시설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등 마련안 별표1 제3호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예정지구 내 기존 건축물 등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아도 개발에 지장이 없을 경우, 시설물을 존치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공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존치시설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부담금을 부과할 때 현행 규정 상 이의 신청 절차가 없고, 부담금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권리 구제 및 부담금 징수의 투명성이 저하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택지 공급 시 수분양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존치시설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택지 공급 방식 개선
기존에는 추첨을 원칙으로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택지 수분양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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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추첨을 원칙으로 하여 택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했어요.
변경 후
제3항에 따라 가격을 정한 후 공급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자격을 미리 정하여 경쟁에 부친다. 다만, 택지의 용도, 공급 대상자, 토지 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른 임대주택 용도로 매입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심사에 참가한 자 2. 일반국민들의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환경조성을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법 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공모가 예정된 부동산투자회사 포함)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0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를 설립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심사에 참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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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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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택지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분양받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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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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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6
- 예고 종료2021-03-08
- 공포2021-04-20
- 시행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