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8
- 공포
- 2020-07-07
- 시행
- 2020-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225호
개정이유 — 특수관계자·계열사 간 전매 등 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가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안 제13조의3제9호의2
부도 등 법령에 명시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택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현행 ‘계약 후 2년 경과(또는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 시 공급가격 이하 전매허용규정’ 삭제
- 나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안 제13조의3
전매가 허용되는 PFV의 요건을,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경우로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허용 범위를 줄이고 특수목적법인(PFV)의 전매 요건을 강화하여 택지 공급 질서를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조건 축소
부도와 같은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는 택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기존의 '계약 후 2년 경과 시 공급가격 이하 전매 허용' 규정을 삭제하여 편법적인 전매를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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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3제9호의2가목
변경 전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전매하는 경우
변경 후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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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3조의3제9호의2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택지 공급을 위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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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이미 분양받은 땅이나 집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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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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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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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7
- 예고 종료2020-04-08
- 공포2020-07-07
- 시행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