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22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1
- 공포
- 2008-07-17
- 시행
- 2008-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54호
개정이유 — 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확대하여 공인인증기관의 갱신지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
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확대 (1) 공인인증제도의 운영경험이 축적되면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 역량 등이 충분히 향상되었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통하여 그 인증업무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갱신지정업무에 따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인인증기관의 행정적·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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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확대
(1) 공인인증제도의 운영경험이 축적되면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 역량 등이 충분히 향상되었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통하여 그 인증업무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갱신지정업무에 따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인인증기관의 행정적·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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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2
- 예고 종료2008-06-11
- 공포2008-07-17
- 시행200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