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0
- 공포
- 2006-06-29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서명법 개정(법률 제7813호, 2005.12.30.공포, 2006. 7. 1일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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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6-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0
- 예고 종료2006-05-10
- 공포2006-06-29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