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0
- 공포
- 2006-06-30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26호
개정이유 — 전자서명법에서 정보통신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부과 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 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대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
- 다
공인인증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된 경우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조회를 할 수 있음.
- 라
정보통신부장관은 가입자 및 이용자의 불만등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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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징금부과 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대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
다. 공인인증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된 경우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조회를 할 수 있음.
라. 정보통신부장관은 가입자 및 이용자의 불만등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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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0
- 예고 종료2006-05-10
- 공포2006-06-30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