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2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자서명법은 공인전자서명에 대해 기술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개키암호화기술에 의한 전자서명 기술만이 통용되고 있어 새로운 기술 개발 및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을 이용하는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인인증기술자문단’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다양한 전자서명기술 수용을 위한 공인인증기관 지정방안 도입안 제3조제2항제3호, 제4항, 제5항, 제10항
1)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술이 전자서명법 상의 공인전자서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다양한 공인인증수단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 지정 절차에서 ‘공인인증기술자문단’을 두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자문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다양한 전자서명기술 수용을 위한 공인인증기관 지정방안 도입(안 제3조제2항제3호, 제4항, 제5항, 제10항)
1)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술이 전자서명법 상의 공인전자서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다양한 공인인증수단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 지정 절차에서 ‘공인인증기술자문단’을 두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자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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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0
- 예고 종료2014-04-02
- 공포2014-06-30
- 시행20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