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2
- 공포
- 2015-03-30
- 시행
- 2015-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4호
개정이유 — 공인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과다한 재정관련 요건(자본금 80억원 이상)으로 인해, 신규 공인인증기관의 설립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최소한의 요건으로 공인인증기관 설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함
- 가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완화제2조 문구 수정
신규 공인인증기관의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중 재정능력에 대하여 현행 8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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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완화(제2조 문구 수정)
신규 공인인증기관의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중 재정능력에 대하여 현행 8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한 근거 마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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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3
- 예고 종료2015-02-12
- 공포2015-03-30
- 시행201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