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1-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1
- 공포
- 2010-02-04
- 시행
- 2010-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호 전자서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 위원회의 남발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책임행정 미흡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삭제함. ※전자서명법 개정(‘09.12.30) : 제26조의7(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삭제 2. 주요골자 가.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관련규정 삭제 (1)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의3(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2)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3)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의5(위원회의 회의) (4)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의6(수당) (5)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의7(운영세칙)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 ㅇ 전 화 : 02-2100-3640, -3641 (FAX : 02-2100-4221) ㅇ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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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2
- 예고 종료2010-02-01
- 공포2010-02-04
- 시행201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