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58호
개정이유 — 과태료 가중ㆍ감경 세부기준을 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가중ㆍ감경의 세부기준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
(1) 현행 전자서명법 제34조제2항은 과태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가중ㆍ감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범자인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움. (2) 과태료의 가중ㆍ감경의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하도록 함. (3) 과태료 가중ㆍ감경의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ㆍ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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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가중ㆍ감경의 세부기준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
(1) 현행 전자서명법 제34조제2항은 과태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가중ㆍ감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범자인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움.
(2) 과태료의 가중ㆍ감경의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하도록 함.
(3) 과태료 가중ㆍ감경의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ㆍ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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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