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5-22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1
- 공포
- 2008-07-21
- 시행
- 2008-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41호
개정이유 — 검역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운송수단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화물에 대한 작업이 없으며 승무원 및 승객의 승·하선이 없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운송수단 및 자동차를 이용한 육로검역에 대한 검역조사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물류 경쟁력을 강화??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도착·출발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검역조사를 생략하도록 개선함. (1) 도착·출발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경우 내국인과의 접촉위험이 없으나 검역조사 일부생략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송수단의 대기시간 증가 및 야간 입항시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도착·출발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경우 검역조사 일부생략대상에서 전부생략대상으로 완화함. (3) 검역조사를 생략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야간입항시 위험부담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육로 검역 대상 중 자동차의 검역조사 절차 간소화 (1) 검역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검역장소 도착 전에 해당 검역 장소의 검역소장에게 검역통보서를 제출하고, 도착 시 보건상태신고서와 검역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검역절차가 복잡하고 서식작성내용의 중복이 많아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 (2) 자동차의 경우에는 「보건상태신고서」제출을 생략하고, 「검역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자동차를 통해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은 비교적 미약하므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물류비용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 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열차·자동차보건상태신고서 서식을 국제적 요구수준에 맞도록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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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2
- 예고 종료2008-06-11
- 공포2008-07-21
- 시행200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