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6-10
- 의견제출 마감
- 2008-06-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69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8690호, 2007. 12. 14. 공포, 2008. 12. 15. 시행)됨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에 대하여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하는 내용으로 그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가
경고문구 확대 정의 (1) 〃경고문구”를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이하 ‘경고문구등’)”로 확대 정의, 경고표시를 강화함에 따라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발암성물질표시 및 흡연경고표시 강화 (1)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을 담뱃갑 앞·뒷면에 표시 (2) 경고문구등의 표시를 종전과 같이 담뱃갑 하단부의 사각형내에 하되,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 넓이를 100분의 40이상으로 확대, 사각형의 바탕색은 노랑색, 글자는 검정색 9포인트 이상(진하게) 표시 (3) 잡지광고의 경고문구등을 표시하는 사각형의 크기도 확대하여 가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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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0
- 예고 종료2008-06-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