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7-03
- 공포
- 2008-09-18
- 시행
- 2008-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80호
개정이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신탁회사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부령으로 정한 사항의 일부를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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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신탁회사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부령으로 정한 사항의 일부를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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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3
- 예고 종료2008-07-03
- 공포2008-09-18
- 시행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