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1-05
- 공포
- 2021-05-14
- 시행
- 2021-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34호
개정이유 — 최근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이 분양 후 분양사업자의 자금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지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분양관리신탁 대리사무계약 내용에 공사 중단·지연 시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지위 등을 승계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오피스텔ㆍ상가 등 분양관리신탁 분양사업장이 공사 중단ㆍ지연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공사 이행 방법 및 분양받은 자의 100분의 80 이상이 신탁업자에게 분양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공사 이행을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7의2호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때,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사 중단 시 신탁업자의 역할 강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분양사업자의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6개월 이상 멈출 경우, 신탄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변경 전
현재는 공사 중단이나 지연 시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공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사 중단·지연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공사 이행 및 분양사업자 지위 승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지위승계는 분양받은 자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 하는 자가 신탁업자에게 분양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공사 이행을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해요.
생각해 볼 점
적용 범위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시행 당시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는 했지만 아직 사용승인 신청 전 단계에 있는 분양건축물에도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양관리신탁
건축주가 분양 업무를 신탁회사에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시행사가 부도나거나 파산했을 때만 신탁사가 권한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사 중단 시에도 대응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안 제2조).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개정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02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10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22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9-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6
- 예고 종료2021-01-05
- 공포2021-05-14
- 시행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