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7
- 공포
- 2019-10-10
- 시행
- 2019-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19호
개정이유 — 분양신고 대상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고,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확인 절차를 신설하는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신고서 양식 등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분양광고 항목 추가에 따른 조문정리안 제6조
- 나분양신고서 양식 보완안 별지제1호서식
분양신고서 양식의 안내사항에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신고인 제출서류 추가 및 법 적용범위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축물 분양신고 대상에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하고, 관련 서식에 부동산개발업 등록 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양신고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분양신고 대상을 기존 오피스텔에서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분양 광고)
변경 전
영 제8조제1항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명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영 제8조제1항제16호로 조문 번호가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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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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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생활숙박시설
숙박 또는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라 허가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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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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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2
- 예고 종료2019-09-27
- 공포2019-10-10
- 시행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