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7
- 공포
- 2019-10-10
- 시행
- 2019-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19호
개정이유 — 분양신고 대상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고,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확인 절차를 신설하는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신고서 양식 등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분양광고 항목 추가에 따른 조문정리안 제6조
- 나분양신고서 양식 보완안 별지제1호서식
분양신고서 양식의 안내사항에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신고인 제출서류 추가 및 법 적용범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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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양광고 항목 추가에 따른 조문정리(안 제6조)
나. 분양신고서 양식 보완(안 별지제1호서식)
분양신고서 양식의 안내사항에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신고인 제출서류 추가 및 법 적용범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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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2
- 예고 종료2019-09-27
- 공포2019-10-10
- 시행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