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6
- 공포
- 2018-01-22
- 시행
- 2018-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54호
개정이유 —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 과열 방지 등을 위한 거주자우선분양 및 전매제한 적용 확대, 청약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인터넷 청약접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34호, 2017. 10. 24. 공포,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양신고 및 분양광고 항목을 확대하여 현장 청약접수에 따른 문제 방지 및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분양광고 항목 확대안 제6조
법 제6조제1항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분양광고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인터넷 청약접수 여부 및 청약접수 방법을 추가하고, 현장 청약접수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위탁자 명칭을 추가함
- 나분양신고서 양식 보완안 별지제1호서식
분양신고서 양식에 청약접수 방법을 추가하고, 현장 청약접수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및 현장 운영계획 등을 신설함
- 다검사공무원의 증표 양식 신설안 별지제3호서식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양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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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4
- 예고 종료2017-12-26
- 공포2018-01-22
- 시행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