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2020-02-21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73호
개정이유 — 분양 후 설계변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개선하는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설계변경 시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설계변경 동의 항목 개선안 제8조제2항
수 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 중에서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의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분양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는 수 분양자 통보 대상으로 변경
- 나타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안 별지제1호서식
부동산등기법 개정(’11.4.12)으로 ‘등기부 등본’이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축물 분양 시 설계변경에 따른 동의 절차를 완화하고 관련 서식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설계변경 동의 요건 완화
지적확정측량 결과로 인해 대지면적이 2% 이내로 경미하게 감소하는 경우, 수 분양자 전원의 동의 대신 통보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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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2항제7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7. 대지지분이 2퍼센트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이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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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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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
토지의 경계나 면적 등을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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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일부개정_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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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9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2020-02-21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