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2
- 공포
- 2021-11-02
- 시행
- 2021-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715호
개정이유 —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점과 숙박업 신고 대상 시설인 점 등에 대하여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는 자들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분양받은 자가 안내받고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서식을 정하고자 함
- 가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동 시설에 대한 용도제한 및 신고의무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분양계약할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확인서의 서식을 지정안 제7조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 수분양자가 용도 제한과 숙박업 신고 의무를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서식(별지 제4호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분양자 확인 절차 강화
소관 부처는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과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양받는 사람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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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9조제1항제9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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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숙박 또는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건축법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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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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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3
- 예고 종료2021-06-22
- 공포2021-11-02
- 시행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