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24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4
- 공포
- 2008-08-27
- 시행
- 2008-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26호
개정이유 —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도지사 권한의 시·군·구 이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591호, 2007. 8. 3. 공포,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농촌진흥청장이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나비료생산업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에 재배시험성적표를 추가하고 비료수입업 신고시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 다비료판매업자의 보증표시에 관한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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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촌진흥청장이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에 재배시험성적표를 추가하고 비료수입업 신고시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다. 비료판매업자의 보증표시에 관한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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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4
- 예고 종료2008-07-14
- 공포2008-08-27
- 시행200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