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9
- 공포
- 2022-01-05
- 시행
- 2022-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43호
개정이유 — 부산물비료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료 원료투입비율의 허용기준 범위를 설정하고, 비료생산업 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 ○
비료 원료투입비율 허용기준 범위의 도입(안 제7조, 별표 1, 별표 2,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 현행 부산물비료 등의 원료투입비율 표시제도는 비료 원료인 가축분뇨의 농가별·계절별 수분함량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제조원료 투입량(비율)별 오차범위를 설정함안 제7조
-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도입안 제8조, 제11조,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신고서에 통합 폐업신고에 관한 참고사항을 추가함
- ○폐업신고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 명시안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현재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신고서 제출 시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분실한 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을 재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 해당 서류를 재발급받지 않고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제출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수입 비료의 명칭별 수입국 기재란 추가안 제17조,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비료수입업자가 수입한 비료의 명칭별 수입국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지서식에 수입국 기재란을 추가함
- ○중복되는 별지서식의 삭제안 별지 제22∼23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과 별지 제23호서식이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대체되었으므로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자의 폐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료 투입 비율의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료 원료투입비율 허용기준 범위 도입
가축분뇨와 같은 비료 원료는 계절이나 농가에 따라 수분 함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를 고려하여 원료 투입량에 일정 수준의 오차 범위를 인정하는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등록증과 보증표에도 이 내용을 반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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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변경 전
제2항의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음
변경 후
제2항의 제조원료 투입비율에 대한 허용기준과 제1항제4호의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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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규칙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사람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내용을 변경 신고해야 해요. 또한, 기존의 보증 표시는 규칙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현행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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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비료
가축분뇨나 음식물류폐기물 등 농업이나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비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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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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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5
- 예고 종료2021-03-29
- 공포2022-01-05
- 시행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