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24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4
- 공포
- 2008-08-27
- 시행
- 2008-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25호
개정이유 —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도지사 권한의 시·군·구 이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591호, 2007. 8. 3. 공포,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정부의 비료공급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비료의 멸실·훼손 등의 사고 발생시 그 손실액의 산정기준 및 배상절차를 마련함.
- 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료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비료수입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규정
- 다
비료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등록하거나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의 진열·판매·유통” 추가
- 라비료수입업자의 신고사항 변경 또는 폐업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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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의 비료공급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비료의 멸실·훼손 등의 사고 발생시 그 손실액의 산정기준 및 배상절차를 마련함.
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료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비료수입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규정
다. 비료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등록하거나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의 진열·판매·유통” 추가
라. 비료수입업자의 신고사항 변경 또는 폐업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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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4
- 예고 종료2008-07-14
- 공포2008-08-27
- 시행200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