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1
- 공포
- 2012-01-06
- 시행
- 2012-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32호
개정이유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836호, 2011. 7. 14 공포, 2012. 1. 1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의 거짓ㆍ부정 방법으로 지정, 시험성적서 등의 거짓 발급과 업무정지 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지정 신청ㆍ변경 신청 및 재지정 신청,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명령,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청문과 관련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호, 제3호, 제7호
- 나
시험연구기관의 거짓ㆍ부정 방법으로 지정,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등을 거짓 발급하는 경우 또는 업무정지 명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4
- 다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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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지정 신청ㆍ변경 신청 및 재지정 신청,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명령,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청문과 관련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호, 제3호, 제7호)
나. 시험연구기관의 거짓ㆍ부정 방법으로 지정,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등을 거짓 발급하는 경우 또는 업무정지 명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4)
다.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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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2
- 예고 종료2011-11-01
- 공포2012-01-06
- 시행20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