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7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6호
개정이유 — 「비료관리법」개정(법률 제16122호, ‘18. 12. 31. 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한편, 비료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비료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세부규정 마련안 별표 4. 2. 개별기준 사목 신설
- ○
비료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세부적으로 과태료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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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료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세부규정 마련(안 별표 4. 2. 개별기준 사목 신설)
○ 비료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세부적으로 과태료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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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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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7
- 예고 종료2019-05-07
- 공포2019-06-25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