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8호
개정이유 —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과 벌금의 중복제재를 완화하기 위해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과태료ㆍ과징금의 합리적인 부과를 위해서 감경ㆍ가중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의 감경ㆍ가중기준을 구체화한 일반기준을 신설함(별표 3)
1)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과 과징금을 중복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시에 벌금 상당액을 감경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위반행위가 중요하지 않거나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유해성분 중 구리ㆍ아연 성분이 초과한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1년간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비소 등 유해성분이 2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나과태료의 감경ㆍ가중기준을 구체화한 일반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횟수를 3회로 구분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정함(별표 4)
1)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2)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위반행위가 2 이상 경우 등에 대해서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3)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회로 구분하여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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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징금의 감경ㆍ가중기준을 구체화한 일반기준을 신설함(별표 3)
1)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과 과징금을 중복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시에 벌금 상당액을 감경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위반행위가 중요하지 않거나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유해성분 중 구리ㆍ아연 성분이 초과한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1년간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비소 등 유해성분이 2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나. 과태료의 감경ㆍ가중기준을 구체화한 일반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횟수를 3회로 구분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정함(별표 4)
1)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2)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위반행위가 2 이상 경우 등에 대해서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3)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회로 구분하여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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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