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1-08
- 공포
- 2013-04-23
- 시행
- 2013-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비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502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1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비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별지 제18호의2 서식으로 장부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 나
비료의 제조원료 장부에는 원료 구입(수입) 연월일, 원료의 종류, 원료의 구입처, 원료의 수량(kg)등을 기재 함안 별지 제18호의2 서식
- 다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재하는 경우 또는 장부의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1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비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별지 제18호의2 서식으로 장부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비료의 제조원료 장부에는 원료 구입(수입) 연월일, 원료의 종류, 원료의 구입처, 원료의 수량(kg)등을 기재 함(안 별지 제18호의2 서식)
다.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재하는 경우 또는 장부의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2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05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8-13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8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20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8-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9
- 예고 종료2013-01-08
- 공포2013-04-23
- 시행201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