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1
- 공포
- 2012-01-20
- 시행
- 2012-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33호
개정이유 — 「비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836호, 공포 2011. 7. 14, 시행 2012. 1. 15.)됨에 따라 토양개량용 자재를 상토(床土)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의 비료의 정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를 상토로 정하고자 함안 제2조의2
- 나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ㆍ변경 신청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및 시험ㆍ분석 업무의 범위 등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시험성적서 거짓발급 등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16조제2항, 별표 2
- 다
보증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경중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자함안 제14조, 별표2
- 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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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의 비료의 정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를 상토로 정하고자 함(안 제2조의2)
나.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ㆍ변경 신청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및 시험ㆍ분석 업무의 범위 등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시험성적서 거짓발급 등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16조제2항, 별표 2)
다. 보증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경중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자함(안 제14조, 별표2)
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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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2
- 예고 종료2011-11-01
- 공포2012-01-20
- 시행201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