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2
- 공포
- 2021-08-13
- 시행
- 2021-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01호
개정이유 — 부정·불량 비료에 의한 농가 피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비료의 위해성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휴업 및 지위 승계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법률 제16980호, 2020. 2. 11. 공포, 2021. 8.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용어 정리 및 재배시험성적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리안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 문구가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도 용어를 정리하고, 재배시험성적서에 대한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정리함
- ○수입 비료의 위해성 검사 대상 및 명칭 변경안 제6조,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모든 수입비료에 대해 위해성 검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용어 정리 및 관련 서식의 용어를 변경하고, 위해성이 없거나 낮은 비료는 위해성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변경안 제8조 및 11조, 별지 제12호 및 제16호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용어 정리(폐업 신고 → 휴·폐업 신고) 및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관련 서식의 용어를 변경함
- ○비료수입업 신고 시 필요 서류를 구체화안 제10조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 시 필수 제출서류(보증서류,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재배시험성적서 등)가 동일함에도 비료수입업 신고 세부 내용에 누락(보증서류,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재배시험성적서 등) 되어 있으므로 보완함
- ○비료생산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안 제13조 신설, 별지 제11호의2 서식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자가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자가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신고에 관한 사항 마련 및 서식을 신설함
- ○거짓광고·과대광고 범위안 제16조의2 신설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산 또는 수입하는 비료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함
- ○보고 등 기관에 농진청을 농관원으로 변경안 제17조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품질관리기관이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품질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 행정처분 내역, 비료 생산 및 수입실적 등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도록 변경함
- ○행정처분 시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안 별표 제2호의 1. 일반기준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권익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으로 부당한 권익 침해를 예방함
- ○행정처분(영업정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 기준을 재설정별표 제2호의 2. 개별기준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 수입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 행정처분(영업정지) 기준을 각 2배로 재설정함
- ○각종 신청서, 신고서 등의 신고 대상에 누락된 지방자치단체명 추가안 별지 제8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각종 신청 및 신고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료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허위 광고 방지, 수입 비료의 위해성 검사 강화 등 비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입 비료 안전성 강화
모든 수입 비료에 대해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하고, 위험도가 낮은 비료는 검사를 생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변경 전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또는 (…현행과 같음…) 설정ㆍ폐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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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처분 기준 강화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비료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 기준도 그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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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규격
비료의 성분, 품질 등 제품이 갖추어야 할 표준적인 기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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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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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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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2
- 예고 종료2021-07-12
- 공포2021-08-13
- 시행20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