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04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4
- 공포
- 2008-09-23
- 시행
- 2008-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07호
개정이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제9024호, 2008. 3. 28. 공포/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벤질피페라진(Benzylpiperazine)” 등 마약류 대용 약물로 남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약품 및 원료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 가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및 기준 마련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9024호, 2008. 3. 28. 공포/2008. 9. 29. 시행)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 등의 경미한 의무사항(휴·폐업 신고의무와 마약구매서 보관의무 등)을 위반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과태료금액 규정을 신설함. (3)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
마약류 및 원료물질 추가지정 (1) “벤질피페라진(Benzylpiperazine)”과 “감마부티로락톤(gamma-butyrolactone)은 관세청 등으로부터 마약류 대용 약물로서 남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로 정보 제공됨. (2) “벤질피페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감마부티로락톤”은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함. (3) 마약류 대용 약물로 그 남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약품 및 원료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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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4
- 예고 종료2008-07-24
- 공포2008-09-23
- 시행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