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24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3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4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IPTV, u-City관련 정보시스템 등 새로운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로 규정하고 공사실적 증빙서류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공사업 활성화 도모 Ⅱ.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 발주시 발주자의 이해를 돕고 정보통신 전문업체에 의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 IPTV, u-City 관련 설비 등 18개 공사 추가 예시 나. 「건축법 시행령」에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이 규정됨에 따라 공사설계시 적용해야 하는 기술기준 근거를 동 법령으로 변경 다. 공사업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 중 사무실평면축적도 및 건축허가서는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부터 확인 가능하므로 삭제 라. 민원인과 행정청간 기간 계산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등록신청시 첨부서류의 발행일 기준 유효기간을 신청일전 1개월에서 30일로 함. 마. 공사도급계약서에 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명시 바. 신인도 평가의 가점요소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상 중점관리대상 업체를 현행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보다 명확히 규정 사. 공사실적 신고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면제대상을 종전 도급금액 10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하도급·재하도급공사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생략 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투자 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으로 함. 자.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중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의 설비’를 관련 함. 차. 현장근로자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기 위해 199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고시의 근거규정 마련 카. 공사업 부적격자의 영업정지후 퇴출정리를 앞당기고 건실한 공사업체가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여 처분 받을 경우 조기 영업재개를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최초 1회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할 수 있도록 함. 타. 공사업자의 영업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3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병과하는 영업정지(10일)와 과태료(150만원) 중 영업정지 규정 삭제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네트워크정책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02)750-2720, 팩스:02)750-2729, 전자우편:okk@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게시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과(02-750-2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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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4
- 예고 종료2008-08-13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