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5
- 공포
- 2019-08-06
- 시행
- 2019-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7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6020호, 2018. 12. 24. 공포, 2019. 10. 25. 시행)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절차, 공사업 상속의 신고절차 등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을 명확화안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신설
1) 용역업자는 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 중에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가 시작 되기 이전에 배치하도록 정함
2)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감리원의 인원 수 및 현장에 상주하는 기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의한 기준을 이용하여 정함
- 나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절차 등을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1)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함
2)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한 자가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서의 발급을 시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발급하도록 정함
- 다공사업 상속의 신고절차 등을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1)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업 상속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함
2)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사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공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도록 정함
- 라공사업 상속 관련 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명시안 제27조제2항제5호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1) 공사업의 상속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하는 경우, 종전 공사업자의 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을 합산하도록 정함
2) 공사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시공능력은 시공능력평가액의 산정 또는 재산정으로 인해 시공능력의 공시일을 달리 적용하도록 정함
- 마공사실적 신고에 따른 증빙서류의 간소화안 제28조제2항제1호가목
- ㅇ
공사업자가 공사실적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증빙 서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공사실적업무의 위탁기관인 협회에 공사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적증명서로 갈음하여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함
- 바조합의 사업 범위를 명시안 제47조의2 신설
- ㅇ
조합의 사업 범위를 어음의 할인, 기자재의 구매 알선 및 정보제공, 공사업 관련 교육·연구기관 출연,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 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등으로 정함
- 사공사업 상속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의 권한 위탁을 명시안 제53조제2항제1호의4
- ㅇ
공사업 상속의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를 협회의 위탁업무로 정함
- 아공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명시안 별표9
- ㅇ
공사업의 상속 신고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를 5천원으로 정함
- 자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시안 별표10
1)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 금액을 150만원으로 정함
2)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의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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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8
- 예고 종료2019-03-25
- 공포2019-08-06
- 시행201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