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93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15375호, 2018. 2. 21. 개정, 2018. 8. 22. 시행)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항의 자구를 정리하고,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정한 법에 따라 관련 조항 자구 정리안 제50조제1항
- ㅇ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법 제66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으로 수정함
- 나개정한 법에 따라 관련 조항 자구 정리안 제50조제2항, 제50조의2 및 별표4
- ㅇ
“법 제66조”, “법 제66조의2”, “법 제66조제4호”, 및 “법 제66조제12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 “법 제66조의2제1항”, “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법 제66조제1항제12호”로 수정함
- 다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수정·보완안 별표 8
- ㅇ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의 영업정지 1개월 및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각각 600만원 및 1,800만원으로 정함
- ㅇ
법 제66조제1항제11호의2에 따라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더 이상 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간의 2분의1 수준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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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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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7
- 예고 종료2018-04-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