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2-22
- 공포
- 2021-06-15
- 시행
- 2021-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3호
개정이유 — 법제처의 행정규칙 정비 대상(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고시) 투명성·명확성 제고)에 포함된 내용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업진단보고서 작성에 관한 중요사항 명시안 제16조제4항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에 포함되어야 할 진단자, 진단방법, 진단보고 및 서류보존 등을 명시 함(고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 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항 보완안 제53조제1항제3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조항(제1호의2)은 실제 시ㆍ도지사 업무이나, 중앙전파관리소장 업무에 포함되어 있어 제외 함
- 다시공능력평가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9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를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기업진단 보고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정리하며 시공능력평가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기준 강화
소관 부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만들 때 진단자, 진단방법, 진단보고, 서류보존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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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4항
변경 전
기업진단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변경 후
기업진단보고서는 진단자, 진단방법, 진단보고 및 서류보존 등에 대해 (내용 생략)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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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9의 수수료 인상 관련 규정은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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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기관이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로, 법령의 하위 규정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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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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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2
- 예고 종료2021-02-22
- 공포2021-06-15
- 시행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