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5-20
- 공포
- 2022-07-11
- 시행
- 2022-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450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과 도급 가능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법률 제18737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인정종목에 국가기술자격 종목 일부 추가, 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도입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 절차 마련 등 ICT 기술 발전·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환경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보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절차 마련 등안 제9조, 제16조, 제23조, 제39조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환경 변화, 정보통신공사 분야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전자형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형 발급으로 인해 재발급(분실, 훼손)사유가 불필요하게 되어 재발급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출력물을 사본으로 인정하도록 함
- 나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안 제24조의2
정보통신공사 분야에서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금액을 규정하고, 하한을 적용하는 공사 중 수의계약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53조제2항제3호
정보통신공사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하는 근거 신설
- 라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 추가안 별표 2 및 별표 6
감리원·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에 정보통신 융합설비 구축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추가함
- 마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10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국민피해 방지를 위하여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위반행위 당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원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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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6
- 예고 종료2022-05-20
- 공포2022-07-11
- 시행2022-07-12